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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은 2000억 원, 과징금을 내라.’
법원이 구글이 아닌,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독점하는 건, 갑질이란 이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를 내놓으면서 구글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삼성은 구글 안드로이드를 적절히 변형한 스마트워치 맞춤형 운영체제를 넣으려고 했지만, 구글이 변형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끊겠다고 압박하면서 포기한 겁니다.
구글의 깐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고집에 삼성과 LG 등 전자업체들은 두손 두발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맞춤형 운영쳬계를 쓰면 알뜰폰이나 키즈폰 값을 더 낮출 수 있었지만 구글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2021년 공정위는 이것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구글의 갑질로 보고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불복해 재판에 나섰는데 오늘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제조사의 자율적 운영체제 활용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김설이 / 공정위 측 변호사]
“앱마켓 경쟁도 활성화돼서 인앱 결제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글의 영향력에 벗어나서 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빨리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